법정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신고 기준을 농가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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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에서 최근 어떤 법정전염병이 얼마나 나왔는지 봅니다. 농장을 등록하면 발생지까지 거리와 10·30·50km 이내 건수를 계산합니다.
우리 농장 거리 보기축종과 증상을 고르면 어떤 법정전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지, 신고 대상인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증상으로 확인하기법정전염병이 아닌, 농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입니다. 농가가 할 수 있는 것과 수의사를 불러야 하는 선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보기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되는 사유는 대부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22개 항목으로 우리 농장을 점검합니다.
점검 시작하기1종·2종·3종 전체를 축종별로 찾아봅니다. 무엇이 신고 의무 대상인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도감 펼치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한 소유자, 진단한 수의사,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의심되면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판단은 가축방역관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