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정보

우리 농장 주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신고 기준을 농가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근거입니다.

도구

모두 무료이고 로그인이 없습니다.

신고는 의무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한 소유자, 진단한 수의사,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의심되면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판단은 가축방역관이 합니다.

이 사이트가 지키는 것

  • 농장 이름과 농장주는 싣지 않습니다. 발생 정보는 지역 단위까지만 보여드립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신고 쪽으로만 안내합니다.
  • 진단과 처방은 하지 않습니다. 수의사와 가축방역관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근거가 되는 법령과 자료의 출처를 모든 화면에 밝힙니다.

의심 증상을 보셨나요바로 신고하세요

1588-4060 1588-9060